신현영 의원, 의료-돌봄 통합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법 발의
고령시대 지역사회 간호가 가능하기 위해 보건·의료·복지 직역간 협력·소통 강화하고 현장 수용성 높이기 위한 제정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노령·장애·질병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병원·요양시설이 아닌 익숙한 거주공간에서 통합적인 의료·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신 의원의 발의안은 그동안 의료기관안에 머물던 보건의료의 역할을 지역사회로 확대해 의료와 돌봄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환자중심’의 시각에서 구축한다는데 의의가 이다.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의사, 한의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가정간호·방문간호·지역사회간호 학회 및 단체 등이 속해있는 한국커뮤니티케어보건의료협의회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법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돌봄 대상자가 살던 곳에서 필요와 욕구에 맞추어 생애 말기까지 돌봄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예방적 건강관리 서비스까지 포함되며, 지역사회 내 보건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보건의료의 역할을 강화했다. 또한, 지역사회통합돌봄의 지원 내용으로 방문